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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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연차를 못 쓰게 하는 경우 노동청 제출 증빙서류?
사업장에서 연차를 못 쓰게 하는 경우, 근기법 60조 5항 위반에 따라 아래 벌칙규정이 적용될텐데
노동청에 제출할 증빙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녹취본? 이 전부일거같긴하네요..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