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지금당장떠나면아무도다치지않는다
지금당장떠나면아무도다치지않는다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일주일만에 근무종료를 회사에서 알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반 정도 다니던 회사 경영악화로 권고 사직 이후

재취업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주 월요일에 근무를 시작 했는데 그 주 금요일에 회사 측에서 업무 적응에 어려워 보이고 미숙하다는 이유로
근무 종료를 알려왔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입니다)

처음 그 말을 들을 땐 당황스러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동안 생각을 정리하면서 여태까지 일했던 근무 급여를 받았지만 해고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서면 통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서류 작성이 어렵다고 했고 , 금요일 날 구두로 설명드린 부분을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인데
우선 서면 통지를 반드시 받아내야 하는지 궁금하고
받아내면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서면통지를 받는 것은 해고사실을 입증하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녹취 등이 있다면 반드시 서면통지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만료 통보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본 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해당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