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위법인가요? / 연차강제사용은요?
1. 팀에서 공식적으로 연차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위법인가요?
2. 연차계획이 없던 직원에게 연차를 사요하라고 하는 겨웅 문제되나요? (촉진제x)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한 것이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일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일 지정권한을 근로자에게 부여하지만 회사 운영/업무 일정을 감안하여 연차휴가 사용일을 직원간 협의로 조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일자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사용강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권유하는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자대표를 뽑아 연차 사용 강제 서면합의하면 괜찮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위법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팀에서 공식적으로 연차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차 강요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청구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위 사안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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