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일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일 지정권한을 근로자에게 부여하지만 회사 운영/업무 일정을 감안하여 연차휴가 사용일을 직원간 협의로 조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일자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사용강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