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고 싶은데 무급휴가를 썼어요
제가 25년 03월 04일에 입사했습니다.
첫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만료일이 26년 03월 03일까지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급휴가를 이틀 정도 썼는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약 만료일에서 이틀 더 일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후에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2025.3.4 ~ 2026.3.3 1년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중간에 2일 무급휴가를 사용해도 그 기간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2026.3.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사용자가 2026.3.3까지만 근무하고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회사측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급휴가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근로계약만료일인 26.03.03.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그 수급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퇴사)한다면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승인 하에 사용한 무급휴가라면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