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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안주면 무조건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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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하면 점주 징역간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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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주말초과근무 휴계시간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30분의 임금을 공제한다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했으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으면 4시간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시간 56분 근무 시 4시간 근로가 아니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실제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하지 않았으면 3시간 56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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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을 위한 대중교통의 개선은 너무 느린 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는 다소 거리가 멀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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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고용 평등법이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이유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은 경력 단절 여성을 보호하는 데 당연히 도움을 줄 수 밖에 없으므로 경력 단절 여성이 취업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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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노동조합이 교섭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진행되는 절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45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교섭이 결렬될 경우, 조정, 중재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45조(조정의 전치)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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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부의 제1호 노동 입법으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법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보호하는 법안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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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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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인센티브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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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 그리고 퇴직 연금과 퇴직 할 때 퇴직 연금의 변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병가 기간 중에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해당 기간 중에도 퇴직연금(DC형)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하므로,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즉,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수습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에 따른 의무이행기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퇴직연금복지과-376, 2016.1.26. 등).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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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시 4가지 정당성 요건을 요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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