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수당 지급 요건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 오후 22시 ~ 오전 06 사이 야간근로를 했을 것
출근시간이 오전 05시인 경우 오전 05시 ~ 오전 06 사이 1시간은 야간근로가 됩니다.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시간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