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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사용시 반드시 사유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 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목적을 사용자에게 알릴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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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욜일날 1.5로오전근무하는데 반차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반일휴가(반차)를 반드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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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시, 연장시간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반차를 사용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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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면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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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해고 30일 유예기간 퇴사요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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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5시간, 2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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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의 보직변경은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 다른 근무내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근무내용으로 변경을 강요할 수 없고 이에 따를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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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거부 후 퇴사 처리 무단 결근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결근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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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각각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네,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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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후보가 겹치기 근무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의혹이 있던데겹치기 근무를 어떤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겹치기 근무"는 현 회사의 본래 업무 외에 다른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겸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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