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 중인 직원의 임금을 미지급 했을 시에는 어떤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매년 12월에 특정 부서의 직원들에게 (전직원은 아님) 보너스를 지급해 왔습니다.
10월경 저에게도 12월 보너스 지급을 회사에서 예고한 바 있었지만
최근에 회사와 관계가 나빠지면서 회사에서는 저에게만 12월 보너스를 지급하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지급 한다는 약정이 없지만
매년 동시기에 관행적으로 지급을 해왔고 또 직접적으로 지급을 예고했고
항상 받는 직원들 사이에서 저만 지급을 받지 못 했다면
이것도 임금에 해당하고,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한 직원에게 임금이 체불 되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을 적용하게 되는걸로 아는데
재직 중인 직원에게 임금이 체불 되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지급을 위반으로 하는지,
혹은 다른 법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근기법 제43조나 다른 법이 적용된다면 이 떄에도 14일의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성립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