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시점이 1년이 되기 전이라면 법적으로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026.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이때 기준 1년이 되지 못한 경우 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해고시점 30일 전에 해고예고도 한 경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불가)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1년간 근로계약관계 유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