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 허용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경과시에는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임신 중인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신청시점이 결정됩니다. 총 90일 중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출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예정일)일 기준 45일 전 이후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