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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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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 임금 계산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2/5=6.4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정정해서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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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긴 연휴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는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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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순수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자를 말하나,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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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무단이탈로 인한 손해배상 내용증빙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이탈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마시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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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60일(계약만료퇴사) 일용직 20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그러면 혹시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이므로 일용직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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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퇴사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사,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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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 (계약직) 급여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조항이 법 위반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조항에 따르면 7.28.~7.31. 일할 계산한 임금을 8.25.에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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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및 지연 이자 계산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8.15.까지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8.14. 자정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는 "퇴직금액*20%*지연일수/365일"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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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정산서를 첨부해 주셔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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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농촌진흥청(http://www.rda.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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