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이때,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 휴직을 한 것이라면 그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나,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무단결근한 것이라면 그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