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장하지 않았거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등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무효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근기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