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월급에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상기 근로조건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0
0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와 년차 관련하여 의견이 안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1.1.이라면 해당년도 1.2.자로 퇴사 시 15+@가 생깁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0
0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회사에서 근무성적 미흡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0
0
고용보험 가입만하고 납부 안 하는 상태인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8
0
0
일용직 알바 퇴직금 조건 (주 15시간 이상) 항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총 52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0
0
퍼포먼스 기반 성과급 인사 평가 정보 공개 의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성과급 평가 정보를 개별 근로자에게 공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5.0
1명 평가
0
0
회사가 망하면 실업급여 탈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3년 이상 5년 미만 근속 시 180일, 50세 이상이면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0
0
국민연금 미납 + 왕복 3시간 통근, 자발퇴사 인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사업장의 이전/다른지역으로 전근/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5.0
1명 평가
0
0
3.3퍼센트 떼고 일했는데 퇴직금 안줘서 노동청에 신고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를 민사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8
0
0
4조 3교대 연차휴가 사용가능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유급휴일인 공휴일에도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5.0
1명 평가
0
0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