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거의 1년 지난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1년 전에 파리바게뜨에서 근무했었는데 2달도 채 안 되서 그냥 일하는게 불안하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출근 3일 전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부당해고 수당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때 월급을 한 달씩 늦게 지불하여 급여를 밀려서 지급 받았었습니다. 사장님께 왜 이렇게 주냐고 했더니 다들 그냥 받는데 넌 왜 불만이냐면서 되려 저한테 따지셨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계속 말씀 드렸는데 1달 뒤에 작성하였고, 일 5시간 근무하였는데 휴게시간도 보장 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