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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교육기간 시급을 최저임금의 50퍼 주는게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법무 811-11278, 1978.5.2.),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콜센터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이루어지고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입사 취소가 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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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부업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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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근무하고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주문량이 적어 휴무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것이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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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무기한 기다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감독관으로 하여금 사건 처리를 조속히 하도록 독촉하거나 국민신문고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민원을 제기하여 감독관에게 압박감을 심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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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못하게 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가제한 부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법 위반입니다. 연차휴가를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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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회계기준 정산 회사 퇴사시 연차수량 산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년 8월 20일에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도 없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15일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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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급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변경 전 월급여/31일*9일+변경 후 월급여/31일*22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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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시간 되지 않는 임금체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 또는 금전손실이 있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실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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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개인사업자 취급 받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적인 책임을 부과할 수 없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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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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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매년 여름휴가철 계획을 7월말부터 8월 언제까지 휴가철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성수기, 비성수기가 다르므로 휴가철이 언제부터인지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가장 더운 시기인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를 휴가철로 보아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 더러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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