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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연차 산정방법 질문입니다.

25년 1월 1일~25년 12월 8일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단시간근로자가 있는데, 9일부터 단시간이 아닌 통상근로자로 복귀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12월 9일 동날짜에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26년 연차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기간별로 안분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즉, 15×6/8×342/365+15×8/8×23/365=11.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