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정산기간 + 임금지급일에 지급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사용자는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시 3일 근로한 임금 지급일에 대하여 별도 약정(지급기일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