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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작성하지 못했다면 언제라도 해고 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면

사측에서는 언제라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상관 없이 해고하기 어려운 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해고 제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 됨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구두로 합의한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할 수 있어 고용보장이 되지 않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불가하므로 고용보장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채용시 또는 구두 합의한 근로계약기간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는 언제라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 아닙니다.

    아니면 근로계약서 상관 없이 해고하기 어려운 것인가요?

    ->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이 중요한 것이고, 근로계약'서' 자체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합치로 성립하게 되므로 반드시 서면 등의 계약서가 있어야만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후 증명의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으나

    근로계약사실을 어떤 식으로든 입증할 수 있으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도 근로계약임이 맞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구두계약으로도 근로관계가 성립),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