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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넘어져 무릎인대 파열로 깁스를하고 일을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깁스한채로 일을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은데 산재신청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일이 상당히 경과하였으므로 의료기관이나 회사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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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으로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경우라도 실제 일하다 다친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