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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겸업 3.3%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기관장의 승인을 얻고 겸직해야 추후에 징계대상에서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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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의 범위-배우자 부모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상기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부모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경조휴가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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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동거친족 퇴직연금,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유무는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은 사용종속관계가 부인되는 게 일반적이나 실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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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세금 질문 드립니다. 3.3프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와 3.3% 사업소득세는 동시에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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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차별 금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파견직, 계약직, 알바, 용역사 원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용역회사는 해당 회사와 별개의 독립된 회사로서 여기에 속한 용역사원은 비교대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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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란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도 그 대상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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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관련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에 상기 사유로는 1회만 중간정산 요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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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야외근무 의무휴식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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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해야되는건지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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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하는연차갯수 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025.8.2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최대 18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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