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짧게 재계약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걸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자가 점포이동을 한뒤
계약만료로 사직하고 싶다며 8개월째 되는 특정한 날까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달라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 기간을 기존기간보다 짧게 다시 작성이 가능한지
2) 상호협의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 내용을 꼭 들어줘야 하나요? 계약만료로 사직 후
실업급여 수급하고자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