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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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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연차 사용 중 회사 업무 일부 처리하러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에게 알리시고 승인받아야 해당 시간만큼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후에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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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벽돌 공장의 스리랑카 노동자의 경우 어떤 구제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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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시간외 수당 미지급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자료도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직장 동료의 진술서 등 최대한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문구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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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 사직할 때 직장에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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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라이더기사로 이직을 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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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에 따른 근속 인정 여부 및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처리를 한 후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하자있는 사직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로 본 판례가 있고(대법 2005.4.29, 2004두14090),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본 판례가 있으니(대법 1992.11.24, 91다3175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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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주휴수당 야간수당 다해서 월급이 얼마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정보가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11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6시간*0.5+야간 18시간*0.5)*4.345주*10,030원=4,183,7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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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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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서약서, 기밀유지비밀서약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산상으로 승인받는 절차를 요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번호 앞자리만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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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출산 시 최대 얼마나 휴직 후 복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관계법령에 따라 복직 후 적법하게 신청한 때는 상기 방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전후휴가는 90일 이므로 4개월이 아닌 3개월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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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일용직으로 신고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와는 달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하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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