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연차 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퇴사 시 연차정산을 해주어야 하는데, 간혹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개수보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개수가 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직 당시에는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로 부여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 관련한 내용은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다.
예시)
발생연차 (입사기준)
73
발생연차 (회계기준)
74
사용연차
64
이 때 수당을 계산하는 미사용 연차는 9개인지 10개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