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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벌잡이77
굉장한벌잡이77

퇴사 시 연차 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퇴사 시 연차정산을 해주어야 하는데, 간혹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개수보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개수가 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직 당시에는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로 부여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 관련한 내용은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다.

예시)

발생연차 (입사기준)

73

발생연차 (회계기준)

74

사용연차

64

이 때 수당을 계산하는 미사용 연차는 9개인지 10개인지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기준을 설정한 것이므로 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1) 이때 회사 사규에 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73일 - 사용일수 = 잔여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최소 보장규정 및 강행규정)

    2) 그러나 위와 같은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74일 - 사용일수 = 잔여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규(취업규칙)을 개정하여 퇴사자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적용하여

    회계연도가 더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0일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