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 연차발생 기준궁금합니다
1.
4대보험 가입 사업장(A)이 5인이상입니다.
실제로 근무지는 사업자(B)가 별도로 있고 5인미만 사업장(음식점)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B)에서 근무를 하고 실 급여지급이나 4대보험가입은 5인이상 사업장(A)으로 가입하게되면
연차도 발생되나요?
2.
5인미만사업장(B)이지만 4대보험가입사업장(A)에서 연차를 줘야한다면 무조건 1년미만은 월1개, 이상은 15개 줘야하나요? 어디서 글 본거는 1년에 8~9개 발생은 되나, 퇴사전까지 미사용시 별도 정산없이 복지차원에서 해주는걸 본것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