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와 연차사용촉진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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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연봉 상승에 대한 급여 소급분이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귀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측해보건데, 월 중도에 입사하여 당월 임금지급일에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익월 임금지급일에 합산하여 지급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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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연봉 및 상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1일 근로시간 및 상여금 지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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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쉬는날 없이 주7일 8시간씩주 56시간을 일하고 있는데요주휴수당 얼마받아야하나요?도와 주시기 부탁드릴게요ㅠㅠ>> 주휴수당 1일분은 "8시간×통상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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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적용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직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거나 단순노무직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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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7월말까지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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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시 급여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월급에서 주휴수당 1일분 및 결근에 따른 임금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월급여÷월일수×(월일수-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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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에서 궁금한점을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야외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기준하는 법은 없는것인가요? 제가 온종일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태양아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2.또한 점심시간에 일을 한번이라도 강요하게 된다면 또는 휴게 시간에 일을 강요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어기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을 때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식사 시간 중에 업무지시를 할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지금 일을 하는곳은 25분을 일하고도 30분이 되지 않았다고 야근을 인정하지 않는곳인데..이또한 문제 사항이 생길수 있는것인가요?>> 25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저는 근로계약서를 인터넷으로 서명하였는데 거기에서 약속된 근로 기간이 끝났다면 일을 나가지 않아도 무단퇴사가 아닌것이 되는건가요??>>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2번의 인터넷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첫번째것은 서명을 했고, 두번째것은 서명거부를 하였습니다. 첫번째에 수습기간으로 명시된 근로기간은 한달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약속중 하나라도 다른게 있다면 말없이 퇴사를 해도 민법상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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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 확정 다음날 사업부이동 대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퇴사나휴직은 안해도 된다고 했고 인사담당자에게도 전달햇는데. 이동대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3.5.9, 2012다64833).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재랑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합니다(대법 2002.12.26, 2000두8011).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의 절차가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으나 법원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대법 2002.12.26, 2000두8011).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단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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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으로써 계약직 근로계약을 작성했습니다. 당일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별도로 계약기간으로 한 때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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