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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집게벌레3
활달한집게벌레3

암진단 확정 다음날 사업부이동 대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퇴사나휴직은 안해도 된다고 했고 인사담당자에게도 전달햇는데. 이동대기 합법인가요?

이름 들으면 다들 알고 있는 대기업에 근무중이고 암진단 확정 후 바로 인사담당자에게 알렸고 그 다음날 사업부이동 대기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적자라 제 업무의 파트를 없애기로 했다는데 파트에 저 혼자 일을 하고 있고 다른 부서는 같은 파트를 계속 운영중인데 저만 사업부 이동대기를 한다는게 합법인가요?

암치료중 퇴사 휴직 조치 할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원하지 않는 이동대기는 가능한가요?

그동안의 업무평가나 피드백이 항상 중간이상 은 됬는데 저를 빼겟다는 인사조치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면담시 얘기했고 거기에 대한 부정은 인사과도 하지 않앗습니다.

인사과에서 9월말까지 이동가능 부서를 알아보겠다 햇고 그때까지 출근하며 치료와 업무정리를 하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9월 이후 자리가 없을 경우 그때 다시 얘기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암진단 확정이 아니라면 인사권은 회사 권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거 아는데

암진단확정을 받고 다음날 이런 인사조치가 가능한건가요?

이 모든 상황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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