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연봉 상승에 대한 급여 소급분이 들어오나요??
전 회사에서 4000만원 받았고
이직한 회사에서 4400만원으로 연봉 인상을 했는데요
첫 달 월급이 380만 , 두번째 달 월급이 310만 이렇게 들어왔어요.
확인해보니 첫 달에 급여 소급분이라고 해서 70만원 가량을 넣어줬더라구요.
뭐 많이 줘서 좋긴 하지만
같은 회사에서 연봉을 올린 것도 아니고 이직하고 올린 건데
이 돈을 왜 준 건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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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인상했다면 소급적용시
첫달과 둘째달 보두 ㅈ거용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번째 달만 적용한 사정확인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급여 소급분의 경우 질의만으로 지급 소재나 지급이유를 알 수 없으며, 임금지급명세서 내지는 해당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착오로 인한 초과지급의 경우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귀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측해보건데, 월 중도에 입사하여 당월 임금지급일에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익월 임금지급일에 합산하여 지급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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