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조2교대 연봉 및 상여 질문드려요
3조 2교대, 채용공고에는 연봉3300으로 나와있습니다.
4근2휴 근무구요
최저시급 적용, 휴게시간 2시간 제외 적용 및 주휴수당 적용, 초과 및 야간수당 적용시
3조2교대에서 연봉 3300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상여금700%, 연봉에 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상여700%이 연봉에 포함되면 최저연봉인 3300이 아니라 +되어야 하지 않나요??
하..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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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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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상여금700%, 연봉에 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상여금 700%가 포함한다고 한다면
3300만원에 상여금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3300만원에 별도 상여라고 규정하지 않는 한
사업주측에서 추가지급할 의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여금의 지급액은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1일 근로시간 및 상여금 지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