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임의적으로 사업장을 선택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다시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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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주휴수당 계산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지, 1주 몇 일 근무하는지,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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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쉽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직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DC형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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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실업급여 수급 궁금해용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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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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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유급이 아니라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가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여름휴가를 부여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때는 이를 반대한 개별 근로자에게도 합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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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가 사무실을 변경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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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하루 일과 근무시간에 따른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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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근속연수에 따른 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6.16.~2020.5.15(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7.16/8.16....20.5.16에 1일씩 총 11일 발생).- 2019.6.16.~2019.12.31.: 8.18일(15일×199일÷365일)- 2020.1.1.~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1.~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2.1.1.~2022.12.31.: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가산휴가 1일 포함한 연차휴가 16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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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2주 전 통보... 근로계약서에는 최소 한달 전 통보 조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퇴사처리를 1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를 사용자에게 설명하여 퇴직일자를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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