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주휴수당 계산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5월6일날부터 출근해구요
시급은9160 이구요
오후3:30-10:00까지구요
5월6일은 10:00-10:00까지 근무 했습니다
월급은매월 10일날 지급받습니다
근데 전번에 주휴 수당 14.8시간 나왔거든요
기본급은 88시간나왔구
연장수당 7시간 나왔거든요
혹여 계산 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중 근로일이 언제인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중 소정근로시간(계약한 시간)이 40시간미만이라면
소정근로시간/40x8 = 1주 주휴산정기준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근로일수 및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주어진다면 주휴수당 및 월급여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지, 1주 몇 일 근무하는지,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한주 몇일 근무인지,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휴게시간이 얼만큼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등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정보를 다시 작성해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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