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견습생은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나요?(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견습생/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경험 수련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구별되는데, 실습생/견습생/수습생/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견습생의 노동력을 활용하거나 교육/훈련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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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30.이전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7월 2회 인수인계를 하도록 지시한 경우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6.30.까지 근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된다면 6.30.까지 근무하고 출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퇴직금 지급이 줄어들 수 있으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불이익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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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주주야야비비 3교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마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단 점, 야간/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많이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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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시간 월 279시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음식점에서 일하는 중인데... 급여가 맞지 않은거 같아서 명세서 요청헤서 보니 산정시간 279시. 하지만 만근했음에도 250시로 계산이 되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이게 맞나요? 어떻게 만근했음에도 협의한 급여를 받지 못한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임금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가 있어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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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시 퇴직금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때는 계약직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줄어들 경우에는 입/퇴사 처리를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과 계약직 근로기간까지 포함한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과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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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산정산출내역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8월~12월(5개월)(월~목 09~12시(3시간)주 12시간근무시 급여산정>> 12시간×4.345주×시급×5개월2.8월~12월(5개월)월~금 18~22(4시간)주 20시간 근무시 급여산정>> (20시간+주휴 4시간)×4.345주×시급×5개월3.1.2번 근로자 경우 퇴직금,4대보험 관련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주 12시간 근무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단, 산재보험은 가입대상,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대상). 20시간 근무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4.또한 야간근무시 주간 근무보다 시급을 더 줘야 하는지도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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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라고 통지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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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여금,보너스는 어떻게 받게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요건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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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장근로수당과 인센티브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성과급 지급일이 7월 말일이라면, 성과급 지급일 시점에서 재직 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따르면 총 16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7680분÷60분÷8시간=16일), 연차휴가 6일을 합산한 22일을 7.4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8.3이 퇴사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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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만료일이 공휴일(일요일)일 경우, 퇴직일 및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상실신고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 또는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만료 후 퇴사하고자 한다면 퇴사일은 수습기간 만료일인 19일 다음 날 20일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전에 사직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수습기간 만료 후 사직하고자 한 것이라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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