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8월~12월(5개월)(월~목 09~12시(3시간)주 12시간근무시 급여산정
>> 12시간×4.345주×시급×5개월
2.8월~12월(5개월)월~금 18~22(4시간)주 20시간 근무시 급여산정
>> (20시간+주휴 4시간)×4.345주×시급×5개월
3.1.2번 근로자 경우 퇴직금,4대보험 관련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 주 12시간 근무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단, 산재보험은 가입대상,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대상). 20시간 근무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또한 야간근무시 주간 근무보다 시급을 더 줘야 하는지도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