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주주야야비비 3교대입니다.
저희 회사는 용역회사입니다.
주주야야비비 근무를 하고있고 월급은 세금을 제하고 약 180만원정도를 받습니다. 주간은 8:00-18:00, 야간은 18:00~다음날 08:00시까지 일합니다.
주간은 10시간 휴게시간 2시간
(10:00-10:30, 12:00-13:00, 15:00-15:30)
야간은 14시간 있고 휴게시간은 6시간입니다.
(19:00-20:00, 24:00-다음날 4:30, 6:00-6:30)
업무현황에 따라 변경가능한 휴게시간
입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을 회사에 있음에도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의 혜택을 ㅍㅣ해간듯한 이 스케쥴에 대한 궁금증은 이게 합법인겁니까? 장장 6시간 하루 주간근무를 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만들어서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의 기회를 뺏어가는게 이게 맞는 스케쥴인겁니까??
일주일간 일해야하는 시간에라도 부합한가요?
굳이 따져보자면 휴게시간 제하고
첫째주는 주주야야비비주 = 48시간
둘째주는 주야야비비주주 = 48시간
셋째주는 야야비비주주야 = 52시간
넷째주는 야비비주주야야 = 52시간
월급이 부당하다고 느껴 그만두고 싶은데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음 일을 찾을 수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교대제 근무자라 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나,
교댜제의 경우 근무패턴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부여된 휴게시간에 실제근로가 이루어진경우라면
이를 입증하여 추가차액분 청구 가능합니다.
3. 2번으 사정이 아니라면 위 패턴대로 근무를 부여하는것이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단 점, 야간/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많이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적어주신 사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고 해당 시간 중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 내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기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