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장근로수당과 인센티브는?
안녕하세요!19년 8월2일에 입사하여 퇴사를 일주일 앞두고 연차6개와 연장근로시간 7680분(1.5배 적용기준)이 남아있는 상태로 병원사정상 더 일찍 퇴사하지 못하고 7월2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퇴사 신청은 5월 4일,5월 중순 총2회 하였고 이중 받아들여진건 5월 중순입니다)
1. 회사측에서는 이부분에 대하여 연차와 연장 근로시간을 소진해 퇴사일자를 8월2일로 하여 7월분 월급(약 220정도)을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는데 원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출근)할경우 지급되는 성과급(계약서상 명시됨)에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과급을 받을수있을까요?
2.위의 상황에서 회사측에서는 연장근무시간은 퇴사전에도 항상 수당이 아닌 일찍 퇴근하는등으로 소진해왔는데 이번에도 소진하라고 언급하였지만 제가 소진하지않은 부분임에도 감안하여 7월에 근무를 하는것으로 쳐준다고 하며 돈으로 주기 싫어서 소진하라고 했던것아니냐며 제잘못인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이경우 제가 연차와 연장근로수당을 돈으로 받는것과 1달분 월급으로 받을경우 어떤 비용이 더 클까요??(퇴직금은 퇴직 연금제도입니다,여태까지 받은 성과급에 대해서는 세금을 제하지 않고 받아 5개월간 받은 약 600만원 정도는 사대보험납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분명 부탁할때는 성과급도 준다고 하였고 개별적으로 물어봤을때는 받을 수 있는것으로 답변하였우나 이제와 말이 바뀌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미 당장 출근안한다고 하더라도 병원측에서는 큰 손해가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사측에서는 이부분에 대하여 연차와 연장 근로시간을 소진해 퇴사일자를 8월2일로 하여 7월분 월급(약 220정도)을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는데 원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출근)할경우 지급되는 성과급(계약서상 명시됨)에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과급을 받을수있을까요?
연차는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바, 성과급 지급되어야할 것입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재직일 당시 실근로하는자에게만 지급한다면 연차사용자는제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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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급 지급일이 7월 말일이라면, 성과급 지급일 시점에서 재직 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따르면 총 16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7680분÷60분÷8시간=16일), 연차휴가 6일을 합산한 22일을 7.4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8.3이 퇴사일이 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상 성과급 지급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규정상 성과급 지급대상이라면 퇴사를 하더라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는 부분과 연차를 소진후 월급을 받는 부분이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지급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한편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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