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단호한븍극곰239
단호한븍극곰239
22.06.27

퇴사시 연장근로수당과 인센티브는?

안녕하세요!19년 8월2일에 입사하여 퇴사를 일주일 앞두고 연차6개와 연장근로시간 7680분(1.5배 적용기준)이 남아있는 상태로 병원사정상 더 일찍 퇴사하지 못하고 7월2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퇴사 신청은 5월 4일,5월 중순 총2회 하였고 이중 받아들여진건 5월 중순입니다)

1. 회사측에서는 이부분에 대하여 연차와 연장 근로시간을 소진해 퇴사일자를 8월2일로 하여 7월분 월급(약 220정도)을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는데 원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출근)할경우 지급되는 성과급(계약서상 명시됨)에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과급을 받을수있을까요?

2.위의 상황에서 회사측에서는 연장근무시간은 퇴사전에도 항상 수당이 아닌 일찍 퇴근하는등으로 소진해왔는데 이번에도 소진하라고 언급하였지만 제가 소진하지않은 부분임에도 감안하여 7월에 근무를 하는것으로 쳐준다고 하며 돈으로 주기 싫어서 소진하라고 했던것아니냐며 제잘못인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이경우 제가 연차와 연장근로수당을 돈으로 받는것과 1달분 월급으로 받을경우 어떤 비용이 더 클까요??(퇴직금은 퇴직 연금제도입니다,여태까지 받은 성과급에 대해서는 세금을 제하지 않고 받아 5개월간 받은 약 600만원 정도는 사대보험납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분명 부탁할때는 성과급도 준다고 하였고 개별적으로 물어봤을때는 받을 수 있는것으로 답변하였우나 이제와 말이 바뀌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미 당장 출근안한다고 하더라도 병원측에서는 큰 손해가 없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