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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도 월차가 존재하나요? (주 40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파트타이머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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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를 토대로 질문자님의 연봉액을 가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연봉정보를 누설한다고 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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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계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11+15), 11일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이월한 경우에는 6일을 15일의 연차휴가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6+15=2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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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야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정당한지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개별사안에 따라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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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14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6.14.~2022.5.13.: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4일에 1일씩 최대 11일)2021.6.14.~2022.6.1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6.14.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2.6.14.~2023.6.1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6.14.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3.6.14.~2024.6.1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6.14.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2024.6.14.~2025.6.13.: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6.14.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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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육아휴직신청시 회사에서 거부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별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선별적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즉, 남성 근로자에게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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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근로계약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정집 주인과의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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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야근 및 주말출근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제는 무효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2.5배를 가산한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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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체불한 사실을 사업주가 확인해 주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회사에 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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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연장 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거리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따라 연장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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