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수습종료 후 계약해지로 퇴사처리가 가능할까요?
채용시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당사자간 별도 합의 없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이런경우, 수습 종료시 계약해지로 퇴사처리가 가능한지와 이런 경우도 해고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퇴사처리 또는 해고할 경우 별도의 업무평가표등 증빙이 필요한가요?
고용·노동
채용시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당사자간 별도 합의 없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이런경우, 수습 종료시 계약해지로 퇴사처리가 가능한지와 이런 경우도 해고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퇴사처리 또는 해고할 경우 별도의 업무평가표등 증빙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