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입사자와의 갈등을 우려하시어 3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그동안의 업무태도 등을 감안하여 계속근무여부를 결정하되
법적 분쟁이 없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3개월만 근무하고 이후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하고 싶으시다면
수습근로계약이 아닌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면접 등의 과정에서 3개월동안 열심히 근무하면 추후 정규직 직원이 될 수 있다거나
그렇게 정규직 직원이 된 사례가 있다면 [정규직 전환 거절]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3개월만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면, 구인난으로 인해 채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실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1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근무태도 등에 따라 계속근로여부를 결정하되
1개월 근무 도중 [해고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퇴직면담을 진행하시어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