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제 적용 시 필요한 법정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다른 유연근로시간제와 달리 근로기준법상 도입 요건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서면명시사항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계약서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아래와 같이 명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오전 9시~ 오후 6시 (점심휴게 1시간)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하는 경우 오전10시~오후 7시 또는 오전 8시~오후 5시로 출, 퇴근시간을 조정하며 휴게시간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상 근로자 대표 등의 동의는 요하지 않으므로 노조와의 협의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할 때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도입근거, 적용대상, 적용시 출퇴근 시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