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및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한다는 전제하에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휴게시간을 1시간 보장해주지 않은 때에는 법 위반이 되며, 추가적인 임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를 주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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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직장 상사, 일할때부터 받은 갑질까지 모두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아닌 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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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아닌날에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본인의 근로일이 아닌 날에 추가적으로 근로를 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추가 근무 시 10,500원*0.9*4시간*1.5= 56,7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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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회사에서 나오는 신문 보는시간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회사의 지시로 신문을 보게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일정제재를 가할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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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연차가 2일 덜 발생한 사실을 지금 알았는데, 미사용수당 지급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계산상 착오로 연차휴가를 덜 부여하여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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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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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과세 차량유지비 식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매월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의 구성항목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식대는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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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에 입사 20220302퇴사 년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3.12.1.에 입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3.12.1.~2014.11.30: 80% 이상 출근시 2014.12.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12.1.~2015.11.30: 80% 이상 출근시 2015.12.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12.1.~2016.11.30: 80% 이상 출근시 2016.12.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6.12.1.~2017.11.30: 80% 이상 출근시 2017.12.1.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7.12.1.~2018.11.30: 80% 이상 출근시 2018.12.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8.12.1.~2019.11.30: 80% 이상 출근시 2019.12.1.에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9.12.1.~2020.11.30: 80% 이상 출근시 2020.12.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2020.12.1.~2021.11.30: 80% 이상 출근시 2021.12.1.에 연차휴가 18일 발생- 2021.12.1.~2022.11.30: 80% 이상 출근시 2022.12.1.에 연차휴가 19일 발생(2022.3.2. 퇴사 시 연차휴가 19일 미발생)- 총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 13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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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일부분을 떼서 상여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없이 상여금 지급 명목으로 임금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액불 지급원칙에 위배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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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시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하고 다시 재입사한 때에는 퇴직한 것으로 보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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