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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딩고271
보랏빛딩고27122.05.30

퇴사했는데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직장 상사, 일할때부터 받은 갑질까지 모두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1월 입사할땐 저와 같은 급인 팀장으로

입사했는데 입사후 센터장의 지시로 내부적으로

부센터장이 된 상사가 있어요

저는 기존 직원으로 총괄팀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분이 부센터장이 되면서 저는 기획운영팀장으로 바뀌였어요

그분은 입사 후 저와 의견이 맞지 않아 저를 무시했고 7일만에 인사이동으로 저와 코드가 잘맞는 직원을 타부서에 보내고 제 팀의 업무분장까지 바꾸며 강요했어요

그 일로 저는 퇴사를 결심했고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 쯤 센터 운영에 대해 지자체로 내부고발 관련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게 제가 그런것 같다며 부센터장, 센터장이 센터내에서도, 지자체에 가서도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말을 아직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화로 듣고는 너무 화가 나서 더이상 참을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일할때 있었던 안좋은 일은 다 잊고 이제 좀 맘 챙기고 잘 지내고 있는데 또 이렇게 저를 괴롭힙니다.

그 전에 근무하면서 받은 갑질, 이번에 당한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 신고하고 싶습니다.

증거는 통화녹음, 갑질을 본 직원 정도 있는데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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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은 가해자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회사 내부에 신고할 수는 있겠으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경찰서에 진정 및 고소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적인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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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아닌 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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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관계 유지 중에 발생한 괴롭힘 사건으로 사료되오며, 이에 대한 신고는 관할 노동청으로 하실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괴롭힘 신고를 하시어 처리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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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퇴사후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후에도 해당 사업주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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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 중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퇴사 후의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에 대한 사법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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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 당시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퇴직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나 형사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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