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을 사장에게 4대보험 가입 명목으로 재입금 했으나, 4대보험 접수 취소할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일정 금액을 회사에 납부했으나 이를 회사에서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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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일과 취득일이 겹치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4월 17일 까지 일하고 다음날인 18일에 다른 직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날인 18일 이고 18일 부터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18일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신고 일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다른 회사에 취득일로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퇴사일을 4.18.로 하고, 다른회사에서 취득일을 4.18.로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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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회계연도 퇴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1년미만입사자가 퇴사시예 ) 2021.09.01 입사 / 2022.04.30 퇴사 / 21년 사용 연차 3 / 22년 사용 연차 4 /- 2022.01.01 부여 연차 : 15 * 근무일수(122일)/365 = 5개 + 21년 발생 월차 3개 = 8개-3개(21년 사용 연차) = 5개22.04.30 퇴사 시 정산해줘야 하는 금액은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2.4.30.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7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12일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7일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며(7-7=0),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12-7=5). 참고로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4.30.까지만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에는 5.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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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차,반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해석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934, 2003.7.23.). 따라서 소속 부서장 등 연차휴가를 부여할 권리가 있는 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차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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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체불이란 2개월 이상 전액 지급받지 않거나 전액 지급받더라도 60일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각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지연 지급된 일수의 합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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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첫월급 주휴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4.9.에 입사시 4월 급여는 "1,914,440원/30일*22일= 1,403,923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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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월급 문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5+4*1+주휴 6.8)*4.345주*9,160원= 1,623,848원(세전)이며, 여기에 3.3% 세금을 공제할 경우 1,570,261원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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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번에 일용직 한분이 일 8만원, 2일 출근하셨습니다.근로내용확인서는 제출했는데 고용보험료 0.8% 공제 후 차인지급해야 하나요?>> 네소득세는 안내는걸로 알고 있어서 공제 안했는데, 고용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고용보험료는 16만원*0.8%= 1,280원이며, 이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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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사직서상 퇴사 날짜는 5/31로 제출하였으나,회사에서는 5/10까지만 나오라고 합니다.그만두기 전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실신고를 해준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와서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이미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이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반면에,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여 사직을 하였거나(권고사직), 사직을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한 경우에는(해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상실신고를 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추가로,퇴직금 관련해서 계산해보니 제가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회사에서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다시 계산해서 더 달라고 해도 될까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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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동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있는 시점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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