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회계연도 퇴사 연차수당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못받아서 질문 드립니다.
같은 상황 중 셋 중 어느 답변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편의상 월차(1년 미만 입사자의 월 만기 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1년미만입사자가 퇴사시
예 ) 2021.09.01 입사 / 2022.04.30 퇴사 / 21년 사용 연차 3 / 22년 사용 연차 4 /
- 2022.01.01 부여 연차 : 15 * 근무일수(122일)/365 = 5개 + 21년 발생 월차 3개 = 8개-3개(21년 사용 연차) = 5개
22.04.30 퇴사 시 정산해줘야 하는 금액은 ?
1.
월차 : 9월분~4월분 : 8개
연차 : 22.01.01 부여한 연차 5개
월차 (8개)+ 부여연차 (5개) =13개
13개 - 사용연차(7개) = 6개
2.
월차 : 9월분~4월분 : 8개
연차 : 21.09.01~22.04.30 근무일수 244일
15*근무일수(244일)/365 = 10개
18개 - 사용연차(7개) = 11개
3. 1년 미만 입사자이므로 입사년도 기준 2021.09.01~2022.04.30 (8개 발생)
8개의 월차만 정산
1,2,3번 중 어떤 방식이 맞나요?
전임자는 2번의 방식을 택하여 사용하였는데 1년도 안된 입사자가 18개가 발생하는게 말이 되나요..?
또한 2번의 방식은 근무일수가 전년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부터 퇴사일로 재정산하여 재부여 하는 듯한 방식인데 허용이되는방식인가요?
보통의 방식과 정답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