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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뻐꾸기106
훈훈한뻐꾸기10622.05.19

회사 월차,반차 문의드립니다.

회사 월차, 반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직하여 현재 근무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반차를 사용할 일이 있어 제출하려고 하니 갑자기 당사에는 반차가 없다는 이야기를 관리팀 과장에게 들었습니다.

22.03월에 반차를 사용했는데 그때는 아무말씀이 없으시다가 이제와서 반차 자체가 없다고 하니 많이 당황스럽더군요..

제 윗상사인 부장과 본부장에게는 반차 사용을 허락 받았지만 관리팀에서는 안된다고 하니 누구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취업규칙, 회사규칙은 있는지도 모르겠구요..

이런경우 윗상사에게 허락을 받았으니 사용해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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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3, 4개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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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반차라는 개념은 없으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반차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반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반차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반차제도를 폐지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반차 폐지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반차라는 것을 없애버린다면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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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해석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934, 2003.7.23.). 따라서 소속 부서장 등 연차휴가를 부여할 권리가 있는 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차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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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반차 및 시차 사용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반차사용을 제한한다고

    하여 법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관리팀 과장분과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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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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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반차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사용은 취업규칙 등에서 그 내용을 정하게 되므로,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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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반일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에 대한 근태관리권한을 가진 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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