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해고 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볼 수는 없어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12
0
0
부당전직 또는 직장내 괴롭힘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내용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힘 과 부당전직 으로 신고가능할까요?>>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앞서 살펴본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요건과는 달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로 부당하게 전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요양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협을 했는지를 위 사실관계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다음주 월요일부터 인사발령난 곳으로 출근은 하지않을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할수있다고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산재승인이날경우 해고가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네또한 해고가 됬을 경우 부장전직 승소했을때 어떤식으로 진행이되나요?>> 전직명령은 무효가 되며, 이로 인한 해고 자체도 정당성이 없으므로 근로자를 전직 명령 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12
0
0
주휴수당이 재직당시와 퇴사시점이 다른데 문제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직자기준으로 5일만근시 주휴수당2개를 지급하는 회사입니다.만약 주에 하루 결근이 생길시 주차1개씩 지급 했는데퇴사시점에는 하루 결근 생길경우 주차를 하루도안주는데 문제가 될까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바, 마지막 주에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해당 주에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므로, 근로게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을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1
0
0
연차 다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9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직일인 2022.6.30. 이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0
0
실수령액 어느정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 1,920,580연장근로수당 159,420식대(비과세) 100,000차량유지비(비과세) 120,000합계 2,300,000인 상황인데보험떼고나면 실수령액이 어느정도될까요?>> 비과세인 식대 10만원 및 차량유지비 12만원을 제외한 2,080,000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그 금액은 약 1,863,87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1
0
0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년 이내 2개월 이상 52시간 초과근무 경험 有 : 현재는 부서이동으로 초과근무하지 않음. 다른 부서로 이동했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지? (초과근무기간 : 21년 1월 ~ 21년 7월, 부서이동: 21년 8월)>> 해당 사유 발생 시점과 이직하는 시점간의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옮긴 부서는 고정 OT 50시간 인줄 알고 갔는데, 다른 사람은 50시간이고 나는 40시간임. 같은 일을 하지만 40시간이며 본사에 건의했으나 40시간이 맞다고 하여 그냥 칼퇴함. 실 근무시간은 ot가 40시간도 넘지 않으나 다른 사람 또한 실근무시간 40시간 채 되지 않음. 같은 일을 하지만 고정ot 시간이 다른데 이를 차등 대우로 볼 수 있는지?>>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업무의 특성, 인력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전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실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3. TO 3명인 부서에 2명으로 운영 예정일 시 원래 근로조건보다 악화된 사유로 보고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사람 언제뽑을지 기약이 없을 뿐더러, 인원 2명중 1명은 다음해 정년퇴직자로 나머지 1명이 일을 거의 다 도맡아서 해야할 것으로 보임, 6월 1일부 발령낸다하고 한달 안에 마스터하라고 업무부담을 줌, 한달남은 상황에 연차 사용했다고 이래서 인수인계가 되겠냐, 남아서 좀 하고 해야지 맨날 일찍 퇴근한다고 모두 다 있는 자리에서 없는 사람 이야기 함. 연차 눈치 + 뒷담화 + 업무 부담에 대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 이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 가능하다면 근로조건 악화로 인한 자진퇴사 라고 쓰면되는지?)>> 단지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없는 자리에서 질문자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임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1
0
0
부당한대우 에 관한 대처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이유에서 사과를 해야하는 상황인지 알 수 없으나, 사과를 요구하더라도 욕설 및 협박하는 행위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어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11
0
0
병원인수 고용승계시 고용승계 거부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6월 1일부터 기존직원들 다 인수하는 조건으로 포괄인수를 하셨다고 하십니다그런데 이번주까지 기존 다니는 병원을 5월 31일부로 퇴사한다했다는 내용의 이력서를 새로운 원장님께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퇴직금은 기존 원장님께서 주고 가실거고, 올해 11월이면 지금 근무하는 병원에 1년이 되서 연차가 15개가 발생해야하는데계약서를 6월 1일날 새로 작성하기때문에 연차는 기존대로 올해 11월에 15개가 생기는게 아니라 내년 6월 1일에 15개가 생긴다고 합니다그럼 고용승계라는 조건이 안맞을텐데 이것도 고용승계 인수인가요?근무시간도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기존 병원 퇴사했다는 이력서부터 빨리 달라고 하시네요>> 영업양도의 경우 종전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는 되며,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지 않는 한, 종전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1년이 되는 2022.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근무시간도 달라지고 출근시간도 기존보다 한시간씩 당겨져서 근무시간 조절가능하냐고 문의했는데 새로운 원장님께선 조절안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근무시간도 달라지고, 6개월근무한거 계속근무기간으로도 인정안해준다고 해서 고용이전 제안 거부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1
0
0
근무기간3개월 미만 자의적 퇴사시 수습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편의점에 알바를하며 처음 계약할당시 근무기간을 약 3개월로 잡고 하다보면 더할수도있다 라고 하며구두계약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에 종료일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 적용을 받습니까?>> 근로계약서상에 종기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구두로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하기로 했던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점장과의 트러블로 인해 일찍 관두게 되었는데 근무기간이 3개월이 채워지기전 자의적퇴사시수습기간을 적용해서 급여를 줄수있다고 하며 수습기간을 적용한 급여를 받았는데 자의적퇴사는 근로계약서와는 상관없이수습기간적용해서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습니까?>> 수습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3. 근무중 모든시키신일 할일 등등을 모두 끝내고 자유롭게 공부를하거나 카운터를 지키며 쉬는시간에눈붙이고 쉬면서 손님응대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근무태만이라고 노동청에 CCTV를 전부 녹화해서 가신다고 협박하시는데제가 모든할일을 끝낸후 눈붙이고 쉬는 행동이 법적인 책임을 질 경우가 있습니까?>> 근무태만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책임 질 부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1
0
0
회사 상사 뒷담화, 고소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직장 상사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을 제3자에게 전파한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11
0
0
8290
8291
8292
8293
8294
8295
8296
8297
8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