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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딱새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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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0

근무기간3개월 미만 자의적 퇴사시 수습적용

1. 편의점에 알바를하며 처음 계약할당시 근무기간을 약 3개월로 잡고 하다보면 더할수도있다 라고 하며
구두계약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에 종료일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 적용을 받습니까?

2. 점장과의 트러블로 인해 일찍 관두게 되었는데 근무기간이 3개월이 채워지기전 자의적퇴사시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급여를 줄수있다고 하며 수습기간을 적용한 급여를 받았는데 자의적퇴사는 근로계약서와는 상관없이
수습기간적용해서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습니까?

3. 근무중 모든시키신일 할일 등등을 모두 끝내고 자유롭게 공부를하거나 카운터를 지키며 쉬는시간에
눈붙이고 쉬면서 손님응대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근무태만이라고 노동청에 CCTV를 전부 녹화해서 가신다고 협박하시는데
제가 모든할일을 끝낸후 눈붙이고 쉬는 행동이 법적인 책임을 질 경우가 있습니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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