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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딱새242
과감한딱새24222.05.10

근무기간3개월 미만 자의적 퇴사시 수습적용

1. 편의점에 알바를하며 처음 계약할당시 근무기간을 약 3개월로 잡고 하다보면 더할수도있다 라고 하며
구두계약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에 종료일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 적용을 받습니까?

2. 점장과의 트러블로 인해 일찍 관두게 되었는데 근무기간이 3개월이 채워지기전 자의적퇴사시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급여를 줄수있다고 하며 수습기간을 적용한 급여를 받았는데 자의적퇴사는 근로계약서와는 상관없이
수습기간적용해서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습니까?

3. 근무중 모든시키신일 할일 등등을 모두 끝내고 자유롭게 공부를하거나 카운터를 지키며 쉬는시간에
눈붙이고 쉬면서 손님응대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근무태만이라고 노동청에 CCTV를 전부 녹화해서 가신다고 협박하시는데
제가 모든할일을 끝낸후 눈붙이고 쉬는 행동이 법적인 책임을 질 경우가 있습니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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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습기간을 명백히 정한 바 없다면 수습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근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쉬었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편의점에 알바를하며 처음 계약할당시 근무기간을 약 3개월로 잡고 하다보면 더할수도있다 라고 하며
    구두계약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에 종료일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 적용을 받습니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1년이상 근로계약으로 보여지는 바,

    수습기간 3개월 명시했다면 가능합니다.

    2. 점장과의 트러블로 인해 일찍 관두게 되었는데 근무기간이 3개월이 채워지기전 자의적퇴사시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급여를 줄수있다고 하며 수습기간을 적용한 급여를 받았는데 자의적퇴사는 근로계약서와는 상관없이
    수습기간적용해서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습니까?

    수습기간 명시하고 있고 감액규정을 두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3. 근무중 모든시키신일 할일 등등을 모두 끝내고 자유롭게 공부를하거나 카운터를 지키며 쉬는시간에
    눈붙이고 쉬면서 손님응대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근무태만이라고 노동청에 CCTV를 전부 녹화해서 가신다고 협박하시는데
    제가 모든할일을 끝낸후 눈붙이고 쉬는 행동이 법적인 책임을 질 경우가 있습니까?

    cctv 를 감시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편의점에 알바를하며 처음 계약할당시 근무기간을 약 3개월로 잡고 하다보면 더할수도있다 라고 하며
    구두계약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에 종료일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 적용을 받습니까?

    >> 근로계약서상에 종기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구두로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하기로 했던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점장과의 트러블로 인해 일찍 관두게 되었는데 근무기간이 3개월이 채워지기전 자의적퇴사시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급여를 줄수있다고 하며 수습기간을 적용한 급여를 받았는데 자의적퇴사는 근로계약서와는 상관없이
    수습기간적용해서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습니까?

    >> 수습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3. 근무중 모든시키신일 할일 등등을 모두 끝내고 자유롭게 공부를하거나 카운터를 지키며 쉬는시간에
    눈붙이고 쉬면서 손님응대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근무태만이라고 노동청에 CCTV를 전부 녹화해서 가신다고 협박하시는데
    제가 모든할일을 끝낸후 눈붙이고 쉬는 행동이 법적인 책임을 질 경우가 있습니까?

    >> 근무태만으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책임 질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편의점에 알바를하며 처음 계약할당시 근무기간을 약 3개월로 잡고 하다보면 더할수도있다 라고 하며
    구두계약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에 종료일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 적용을 받습니까?
    =>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종료일을 따로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것입니다.

    수습기간을 둘 경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그기간동안의 처우(임금) 등을 명시하여야 하나, 이런 내용이 없다면

    수습기간 존재 여부에 대해 회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수습기간이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회사가

    수습기간을 두기로 계약을 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구두로도 근로계약 체결은 가능하므로 선생님이

    구두로 수습기간을 두기로 합의한 것을 인정한다면 수습기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2. 점장과의 트러블로 인해 일찍 관두게 되었는데 근무기간이 3개월이 채워지기전 자의적퇴사시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급여를 줄수있다고 하며 수습기간을 적용한 급여를 받았는데 자의적퇴사는 근로계약서와는 상관없이
    수습기간적용해서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습니까?
    => 수습기간 동안 퇴사할 경우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3. 근무중 모든시키신일 할일 등등을 모두 끝내고 자유롭게 공부를하거나 카운터를 지키며 쉬는시간에
    눈붙이고 쉬면서 손님응대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근무태만이라고 노동청에 CCTV를 전부 녹화해서 가신다고 협박하시는데
    제가 모든할일을 끝낸후 눈붙이고 쉬는 행동이 법적인 책임을 질 경우가 있습니까?

    => 실제로 해야할 업무를 마치고,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법적 책임 질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수급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이 가능한 것은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가능합니다. 만일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되어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 정확하고 자세한 건 CCTV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근무를 위한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근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 더 가깝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이러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 적용을 받습니까?

    계약종료일을 따로 작성하지 않으면 3개월 계약이 아니라, 무기계약입니다.

    그리고 수습적용하려면 수급기간을 명시하고 감액에 대한 내용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수습기간은 없는 것입니다.



    2. 수습기간적용해서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습니까?

    근로계약서에 수습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감액하지 못합니다.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3. 제가 모든할일을 끝낸후 눈붙이고 쉬는 행동이 법적인 책임을 질 경우가 있습니까?

    해당 내용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하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퇴사시기와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의 설정은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3.근무태만이 실제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노동관계법령 상 근무태만에 대한 벌칙을 가하는 규정은 없으며 이는 고용노동관서의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정규직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종료일을 따로 적지 않았어도 상호간 수습기간을 두기로 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3. 편의점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에 잔 것이라면 할 일 끝냈어도, 근무태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