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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스컹크22
얌전한스컹크22
22.05.10

병원인수 고용승계시 고용승계 거부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직장에서 6월 1일부터 기존직원들 다 인수하는 조건으로 포괄인수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주까지 기존 다니는 병원을 5월 31일부로 퇴사한다했다는 내용의 이력서를 새로운 원장님께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퇴직금은 기존 원장님께서 주고 가실거고, 올해 11월이면 지금 근무하는 병원에 1년이 되서 연차가 15개가 발생해야하는데

계약서를 6월 1일날 새로 작성하기때문에 연차는 기존대로 올해 11월에 15개가 생기는게 아니라 내년 6월 1일에 15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고용승계라는 조건이 안맞을텐데 이것도 고용승계 인수인가요?

근무시간도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기존 병원 퇴사했다는 이력서부터 빨리 달라고 하시네요

근무시간도 달라지고 출근시간도 기존보다 한시간씩 당겨져서 근무시간 조절가능하냐고 문의했는데 새로운 원장님께선 조절안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근무시간도 달라지고, 6개월근무한거 계속근무기간으로도 인정안해준다고 해서

고용이전 제안 거부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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