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인수 고용승계시 고용승계 거부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직장에서 6월 1일부터 기존직원들 다 인수하는 조건으로 포괄인수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주까지 기존 다니는 병원을 5월 31일부로 퇴사한다했다는 내용의 이력서를 새로운 원장님께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퇴직금은 기존 원장님께서 주고 가실거고, 올해 11월이면 지금 근무하는 병원에 1년이 되서 연차가 15개가 발생해야하는데
계약서를 6월 1일날 새로 작성하기때문에 연차는 기존대로 올해 11월에 15개가 생기는게 아니라 내년 6월 1일에 15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고용승계라는 조건이 안맞을텐데 이것도 고용승계 인수인가요?
근무시간도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기존 병원 퇴사했다는 이력서부터 빨리 달라고 하시네요
근무시간도 달라지고 출근시간도 기존보다 한시간씩 당겨져서 근무시간 조절가능하냐고 문의했는데 새로운 원장님께선 조절안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근무시간도 달라지고, 6개월근무한거 계속근무기간으로도 인정안해준다고 해서
고용이전 제안 거부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원을 인수한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이 경우 기존 근로조건과 근무기간은 그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수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나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중간 퇴직이 아니므로 이력서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의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이후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새로운 회사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승계자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사용자인 양도인과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양도인이 영업양도로 폐업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6월 1일부터 기존직원들 다 인수하는 조건으로 포괄인수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주까지 기존 다니는 병원을 5월 31일부로 퇴사한다했다는 내용의 이력서를 새로운 원장님께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퇴직금은 기존 원장님께서 주고 가실거고, 올해 11월이면 지금 근무하는 병원에 1년이 되서 연차가 15개가 발생해야하는데
계약서를 6월 1일날 새로 작성하기때문에 연차는 기존대로 올해 11월에 15개가 생기는게 아니라 내년 6월 1일에 15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고용승계라는 조건이 안맞을텐데 이것도 고용승계 인수인가요?
근무시간도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기존 병원 퇴사했다는 이력서부터 빨리 달라고 하시네요
>> 영업양도의 경우 종전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는 되며,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지 않는 한, 종전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1년이 되는 2022.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근무시간도 달라지고 출근시간도 기존보다 한시간씩 당겨져서 근무시간 조절가능하냐고 문의했는데 새로운 원장님께선 조절안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근무시간도 달라지고, 6개월근무한거 계속근무기간으로도 인정안해준다고 해서 고용이전 제안 거부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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