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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후 이어서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 6일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월요일~일요일까지 근무 후 토요일 또는 일요일 8시간 근무를 하여 주48시간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혹시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자료에 근거하여 불가능한지 자료 첨부 부탁드립니다.>> 월~일요일까지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한 때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야간 근무 후 이어서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18시00분~익일 08시00분 퇴근 6시간 휴게시간 발생) 오전 08시00분까지 정규 근무를 하고 이어서 연장 근무가 가능한지요?>> 1일 2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날 시업시간 이후의 근로는 전일의 연장근로가 아닌 당일의 소정근로로 봅니다. 3. 연장 근무 후 퇴근길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연장 근무하지 않고 정규 근무 시 퇴근 길 사고가 발생 했을 때와 연장 근무 후 퇴근 길 사고 발생의 대한 사업주 책임이 다른지, 책임 처벌 관련 자료가 어떤 자료에 근거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장근무 건 통상근무건 간에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09시00분~18시00분 데이 근무 후 연장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18시00분~19시00분 저녁시간(휴게시간) 1시간을 무족건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8시간 초과 시 1시간, 4시간 초과시 30분으로 보았을때 연장 근무하게 되면 휴게 시간 30분만 제공하면 되는 거 아닌지.. 저녁시간을 꼭 주어야 된다던지, 근로자 건강권의 문제로 제공해야 되는 근거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09:00~18:00 근무 중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했다면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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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 상계처리시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인해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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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있는 노무사 찾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관련 노무사와 상담받고 승산이 있으면 사건의뢰하고 싶습니다.하지만 실력있는 노무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찾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객관적정보로 노무사 실력을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가요?>> 포털사이트 상에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검색하시어 해당 사이트에 접속 후 노무사 사건 수행 이력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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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근로계약 관련 질의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1시 출근 22시 30분 퇴근인데 매시간 10분씩 쉬는 시간으로급여가 차감됩니다 하루 평균 100분 이상이 급여가 차감되나실제 쉬는 시간은 30분 ~40분 정도 입니다요식업 특성상 잘 이루어질 수 없다는걸 알 수 있으나매시간 주어지는 시간을 누리지 못한다하더라도 사업주가쉬는 시간을 독려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노동청 신고시이 부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른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평일 3시부터 4시 30분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이 적용되어운영을 하지 않으나 주말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 명절 연휴소위 빨간 날에는 브레이크 타임 없이 근로를 하고 있으나체결된 계약서의 상세 내용에는 평일에 대한 근로만으로급여를 지급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브레이크 타임이없는 날에는 8시간 근무 (11시부터 19시까지) 후 19시 부터22시까지는 연장 근무 수당으로 책정되고 22시 30분까지는야간 수당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본계약서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점 인 것 같습니다 -- 근로 상세 설명 시간을 정확히 파악해주시길 부탁합니다 ->>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19시 이후부터 22시 전까지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22시부터 22시30분까지는 야간수당을 포함한 2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본 영업장은 8년 정도 되었고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엄청난문제가 아닐런지요? 그만 둔 엄청난 수의 직원들의 돈과노동력을 착취한 것인데 그만 둔 직원들에게도 받지못한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미지급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항이 맞다면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한 문제점도있으나 노동력 착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3. 직원 수 5명 이상인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입사 1년 후 일주일 유급휴가 휴가비 10만원받았고 2년지나 일주일 유급휴가 휴가비 20만원 받았는데1년 재직시 15일 2년 지나 하루 더 생성되어 16일의 연차를사용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보장받지 못한 연차 일수만큼 임금 돌려받을 있나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 3년이 지난 다음 날에 16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체결시 단한번도 계약서 상세내용에 따른 설명을듣지 못하였고 체결 후 계약서도 배부받은 적이 없습니다신고할시 이 부분은 영업장에 경고로 끝나는지 실제 벌금을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올해 1월 휴가 후 몸이 다쳐 퇴직을 하고 2년3개월 정도의퇴직금을 받았는데 위에 언급한 미보장 연차와 브레이크 누락시간에 대한 부분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은 개인퇴직연금으로 수령해서 힘든가요?>> 미지급된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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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지금 반나절동안 연장근무중 입니다10분정도 많으면 20분 입니다8시반 퇴근인데출근도장?은 찍고있는데퇴근도장은 찍고 있지않습니다씨씨티비에만 찍히고 있구요연장근무 비용을 달라고 하면줘야되는게 맞는건가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킨 사실이 있고 실제 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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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또는 유급휴가로 평일에 근로가 없다면 휴일에 수당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월~금까지 하루8시간 주 40시간 근무, 일요일은 주휴일 로 하여 월 2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고평일에 공휴일 혹은 유급휴가가 있어 쉬었을때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나오는지와>>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정하는 바, 평일에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휴일수당에 대한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8시간 근무하는걸로 가정)월 급여 200만원 일때 예시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200만원/209시간*8시간*1.5= 114,833원(세전)위 상황에서 추가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공휴일,유급휴가 상관없이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만 추가 수당을 받는 건가요?(예시. 월화목금토 근무/수요일=유급휴가 or 공휴일 일시 주40시간인데 이럴때는 휴일수당을 못받는건가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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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관련 연차 소멸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소멸된다라고 말하는데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저의 연차 몇개 남았고 언제까지 몇개 써야한다. 미사용시 소멸된다이러한 메일이 오긴합니다.퇴사때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지 못하는건가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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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8시간 근무 주휴포함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급여로는 세전 192만원을 받습니다.사장님께서 주휴에 대한 이야기를 안해주시는데(도대체 왜 말씀 안해주시는걸까요)주휴 포함한 급여는 얼마인가요?>>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209시간*9,160원= 1,914,440원(세전)" 이상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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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다가 퇴사 통보를 했는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5일차에 출근 후 이제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했다면 사직을 수리한 것으로 보아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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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정근로시간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 6일동안 일 6시간 근무이고 월 6회휴무시.(유급휴무)>> (365/12-6일)*6시간+(365/12-6일)*6시간/40시간*8시간= 175.8시간2. 주 6일동안 일 6시간 근무이고 월 5회휴무시(유급휴무)>> (365/12-5)*6시간+(365/12-5일)*6시간/40시간*8시간= 18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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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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