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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월급,주휴수당,비과세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가족직원(국민연금,건강보험포함) 임금을 세후 250만원에 맞추고 싶습니다.6시간 근로, 비과세(식대100,000 +유류200,000), 주휴수당 포함해서 250에 맞추려면총 임금책정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식대, 유류세, 주휴수당 포함 총급여는 2,867,730원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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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직후 퇴사시 연차와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이 육아휴직 종료 직후 퇴사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사유는 육아로 인한 퇴사인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해보았지만 육아로 인한 퇴사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한 퇴사(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질병으로 인한 퇴사 등)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사유로 이직 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위와 같이 근무한 경우 2023.11.01 기준으로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한게 맞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이 발생합니다.3. 만약 2번과 같이 연차가 총 26개가 발생하고, 근무 기간 동안 매월 1개씩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2023.11.01 퇴직시 잔여 연차 갯수인 9개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하면 될까요?>>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연차휴가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4. 퇴직금 산정 기간은 2022.05.01 ~ 2023.10.31 로 총 1년 반 동안의 기간이 맞나요?>> 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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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19.7.2.~2020.6.1.(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7.2.~2020.7.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7.2.~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26일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1일*2020년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5일*2021년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했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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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신분증사본 제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신분증 사본을 요청하는데주민번호가 뒷자리까지 다나와야되나요?>> 네그리고 발급일자나 집주소같은것도 다나오게 보내야하나요?>> 아닙니다.필수적으로 나와야하는것과 안나와도 되는것 좀 가르쳐주세요>> 이름, 주민등록번호(전체)만 나오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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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시간강사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19.7.2.~2020.6.1.(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7.2.~2020.7.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7.2.~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26일2. 연차가 최대로 누적될 수 있는 갯수 (예를 들어, 3년치의 연차가 쌓여도 47개가 아니라 최대 몇개이상 넘을수 없는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이월하여 적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11일*10,000원*1일 소정근로시간+15일*2021년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미리 말하지 않은 연차소진>>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했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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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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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와 면접때 약속한부분에 대해 실행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상기 근로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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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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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비와 연장근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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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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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3월 21일에 신청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퇴직중 3월 14일 하루를 프리랜서로 일하고 3월 21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3월에 일한 대금이 5월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해촉증명서 등을 받으면 괜찮나요?>> 구직급여 신청일 전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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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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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사용, 주휴일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화요일은 휴무일로 보아 기존의 휴무일은 개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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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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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 초과근무시에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 근로계약 근로자가아침 7시에 조출했을때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연봉38,000,000 원 입니다. (근무시간 09:00~06:00) 8시간 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3,800만원/12개월/209시간*2시간*1.5= 45,455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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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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