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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홍관조180
털털한홍관조18022.05.03

퇴사 전 연차사용, 주휴일 관련

5/31일부로 퇴사하기로 하였고 연차 5일이 남아있습니다.

기존 일주일 중 주휴일은 일요일로 계약되어있고

주5일제 근무로 화요일 오프, 월수목금토 근무하는 체제입니다.

5/24일 화요일 기존오프, 수목금토 4일 연차 사용

5/30일 월 연차사용, 5/31 일 기존 오프. 이렇게 사용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 5/30, 31일은 주 2일 근무인데 화요일 오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네요.

주1일 오프는 이전주 일주일을 다 근무했을 때 주는거라 말씀하시는데 계약서상 따로 그런 조건은 없었거든요.

오프일이 퇴사일이랑 겹쳐지는건 처음이라 이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랑 관련된건지, 연차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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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23일부터 5월 28일까지 개근하면 5월 29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5월 23일 근무하고 나머지는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5월 29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월 30일 이후 어떻게 근무하든 5월 29일에 이미 주휴수당이 발생했으므로 상관 없습니다.

    5월 31일 휴무도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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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휴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화요일은 무급휴(무)일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 상 화요일이 무급휴(무)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이전 주 일주일을 다 근무해야 발생하는 휴일은 주휴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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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화요일은 휴무일로 보아 기존의 휴무일은 개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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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오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의하고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름은 같은 오프라도 개별 사업장마다 제도를 달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위 내용만 보고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위 제도에 대해 어떻게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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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작성해주신 내용을 보면 주휴일은 일요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화요일 오프는 무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프 여부는 월급액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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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하루만 근로하고 나머지4일을 연차사용하더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수목금토인 것이지, 전주개근했다고 화요일을 오프라 하는것은 억지주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나 주휴수당에 문제는 없어보이며 한번에 연차를 사용하는것에 사장님께서 불만이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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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휴무일의 부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근무시간표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무시간표에 따라 휴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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